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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검증 후 엄격 조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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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의심사례는 해당 관청에 통보, 위법사실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이용, 분기별로 검증한 후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지자체 및 국세청이 조사 후 의법 조치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자 KBS의 뉴스의 “공공기관 직원들, 특별분양 아파트 차익 팔기에 다운계약서까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지방이전 공기업 직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를 되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세금까지 적게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 직원들이 일반인보다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었던 경우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혁신도시가 유일했으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적극 유치하고자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중 일부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전매를 했고 그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관계기관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돼 이전기관직원 특별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1년→3년)하고 특별공급 비율도 하향 조정(70~100%→50~70%)하는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이러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대해서 부산 남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부산 국세청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해당 직원들이 소속해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직위해제 등 내부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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