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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채 한도내 발행 원칙…초과하면 장관 승인 받아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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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지방채 발행한도는 매년 지자체별로 채무현황, 경상일반재원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지자체는 발행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방채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행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1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년 지방 지원금 1조 줄이고 지방채 발행한도 33배 늘린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조원 가량 줄어들자 정부가 지방채 발행 규모 한도를 지금보다 33배 늘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공자기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지난달 18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가예산안에 지자체가 일시적인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에서 인수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이는 지자체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공자기금을 통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서 지방채 발행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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