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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과징금 ‘철퇴’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4.09.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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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17개 기업과 5명의 연구원에 대해 각각 7억500만원과 29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 26개 과제가 그 대상이다.
 
금액 규모별로는 부정 사용 금액이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200만원,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 대해서는 6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 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해 4억9100만원, ‘허위 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사례’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사례’ 3건에 대해 각각 1억2700만원과 2700만원을 부과했다. 기타 3건에 대해서는 89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부과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외에 추가로 사용 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이후 시행규정을 완비해 이번에 정부 부처 최초로 시행했으며 오는 12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 2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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