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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그룹홈 아동, 부양의무자 소득 관계없이 최고수준 급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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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사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해 아동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등 총 7종류의 부양기피·거부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아동이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거부를 인정받으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증가와 관계없이 1인 기준 현금급여 최고액 48만 8000원인 최고수준의 기초생활 급여지급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23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연락 끊긴 부모 수입 있다고…형제·자매 같이 있다고 월 지원금 46만원 마저 깎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그룹홈 거주 아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받으나 연락이 안되는 부모의 수입으로 급여가 깎이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입소시 급여가 일부 삭감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사에서 사례로 설명한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그룹홈 아동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향후 지자체 및 시설에 대해 부양의무 관계 단절 등 관련 운영 방안을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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