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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인상과 관계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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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지역주민이 권리와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부담한다는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세액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균등분의 역진적 효과 여부는 세목 성격상 세율인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행부는 서민층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1만 세대, 135만명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비과세하고 일반 주민에 대한 세율도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16일자 파이낸셜뉴스의 “주민세 인상에 대해 입법조사처 조세저항 우려”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입법조사처의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세 인상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역진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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