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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 본격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1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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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의 경우 지난 11일 즉시 개선·시행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선에 따라 현재 증빙서류 5종(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매출원장 등)을 2종(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매출원장)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개선 방안은 콘텐츠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운영해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개선할 주요 내용은 ▲징수기간 단축(현 5년) ▲징수비율 적정수준 인하(현 10%) ▲징수기준의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 등이다.
 
징수기간, 징수비율, 징수기준의 세부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콘텐츠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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