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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분양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 미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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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된 주택으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매일경제 인터넷판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중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기간도 현행 1년에서 폐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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