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구두든 문서든 이면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은 각 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이권 제시 등으로 회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4일 경향신문의 <정부-수공 이면거래 의혹>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4대강 사업 관련 부채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라며, “채무원금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예산편성절차에 따라 지난 6월 4대강 사업 관련 부채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수립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 부채 문제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개최 여부와 시기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관련 이면합의 유무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실시 예정인 중간평가 뿐 아니라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방만경영 점검 결과 이면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부활시키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아울러 “그동안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방만경영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알리오에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알리오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겠다”며 “불성실·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부채 해결을 전제로 수자원공사 측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합의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수공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수공이 노조와 협상하던 시기에 국토부는 기재부에 4대강 부채 원금탕감을 요청했으며, 이를 대가로 노조에 양보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임금·이권 카드로 노조를 회유하고 거부 땐 징계·불이익을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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