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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령 25년 이상 한·중 카페리 6개월마다 점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0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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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해운회담서 노후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합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22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선령 25년 이상(9월 현재 5척) 한·중 여객선은 6개월마다 양국 선급이 시행하는 특별점검을 받도록 합의하고 노후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선령 20년 이상 한·중 여객선은 매년 한·중 양국 선급이 공동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선령 25년이상 여객선을 대상으로 양국 선급의 특별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점검 절차와 방법은 양국 선급이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11월 개최되는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 보고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령별 단계별 퇴출 방안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며, 한국측은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전담할 전문업체를 한중합작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22차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한·중 컨테이너 및 카페리항로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한·중 간 컨테이너항로 운영과 관련해 양측은 현재 한·중항로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5년에도 신규 항로개설 및 선복량 증가투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경인항-청도항을 운항하던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 중단과 관련, 민간협의회가 올해 말까지 대체선박 투입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중 카페리 사업은 양측이 50%의 균등한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균등지분 유지방안에 대해 양국 민간협의회가 검토한 뒤 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제20차 회담에서 한중FTA 협상 대상에 해상운송 분야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해상운송 분야의 범위는 해운기업 설립, 한·중간 여객 및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투입, 항로질서 유지 및 선박안전 관리 업무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예선업, 도선업, 창고업, 하역업 등 항만서비스 및 복합운송주선업, 선박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보조서비스는 해운회담에서 논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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