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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ADS-B, 지상용·항공기 탑재장비 모두 인증 받아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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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은 국토부가 인증하는 성능적합검사를 통과해야 보급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28일자 MTN이 보도한 “국토부, 인증도 없는 ‘위험천만’ 항공장비 보급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ADS-B는 지상용장비와 항공기 탑재장비로 구분되는데 두가지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항공기용 탑재장비(1090ES)를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휴대용인 소형항공기 탑재장비(UAT)를 탈부착하는 소형항공기는 별도의 인증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은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지난해 4월 국토부로부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으로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인증검사(2013년 4월~2014년 5월)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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