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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방법 위법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2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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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본조사 방법은 위법이 아니며 기본조사제도 도입은 감정원 수익증대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감정평가협, “공시지가 조사 거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감정평가업계가 표준지 기본조사는 위법이며 감정원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기본조사제도 철회시까지 공시지가 추진 절차에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는 매년 과세자료 활용 등을 위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해 공시하고 있으나 국정감사·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 활용,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표준지 기본조사 방법 도입을 통해 예산절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표준지 기본조사는 지가변동률이 1% 이하 지역으로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감정원이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가격자료의 수집·분석,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특성변동 등을 조사해 담당 평가사에게 제공하고 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새로 도입된 표준지 기본조사제도는 매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되 감정원의 상시관리체계를 통한 자료조사 등을 활용, 시간과 노력이 대폭 절감되는 제도로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준지 기본조사제도 도입으로 171억원의 예산을 절감(표준지 기본조사 149억원, 개별지 검증생략 22억원)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거나 증액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본조사제도 도입과 별개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임대사례조사, 상가권리금 조사 등은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감정원 수익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가변동률 및 임대사례조사 등은 감정원이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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