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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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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전교조 ‘법상 노조아님’ 판결에 따른 노조 전임자 복직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만일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조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미 계고한 바와 같이 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전교조 전임자가 휴직사유가 소멸돼 복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며,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기 통보한 바 대로 직권면직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8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이 매체는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처리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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