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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경남 폭우 피해주민에 지방세 지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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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자동차세 등…체납액 징수 유예도
안전행정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산·경남지역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이 폭우로 파손되거나 없어진 건물·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개수·대체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와 건축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파손되거나 없어진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이미 부과된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에 있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이 추가로 감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한 결과 혹은 피해 주민의 신청을 받아 결정된다.
 
해당 지역 주민이 직접 신청하려면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폭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지방세관계법상 모든 세제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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