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금융 활성화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추진
<오픈뉴스> 향후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금융권의 투자자금이 확대된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해 평가등급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금융사 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현 금융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가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줄어든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한다.
또한,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돼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된다.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이 공개된다.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종래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한다.
또한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된다.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로는 우선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를 들 수 있다. 기술신용대출 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이 37억 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이 기대된다.
또한 9월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이 추가돼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이 최대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내용을 우선 반영했다며,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하기로 했다.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도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금융계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협력방안으로는 ▲금융기관 사용 목적에 맞는 기술평가모형 개발 ▲정부 조달사업 및 R&D사업 수행자 선정시 TCB 평가서 활용 ▲기술평가 수수료 부담 완화 ▲부처간 기술평가정보의 공유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인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실천상황을 지속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빠르게,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제는 즉시 시행·추진하고, 과제의 실천상황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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