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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심사, 위원회 심의·의결 통해 결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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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자 서울경제의 “MS-노키아 기업결합 ‘로열티 상한선’ 둔다” 제하 기사와 관련 “MS-노키아 기업결합 심사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사에서 언급한 조치 내용은 해당 언론사 및 업계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이날 공정위가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합병(M&A)을 승인하되 ‘로열티 인상 상한선’을 두는 조건을 달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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