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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담합 심의 아직 개최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2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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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 담합과 관련해 아직 공정위 심의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전자신문의 ‘전자식 전력량계도 담합 있었다’ 제하 기사에서 “차주 내부절차를 거쳐 이들 담합 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전 전력량계 담합 사건은 기계식 전력량계 사건과 전자식 전력량계 사건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계식 전력량계 사건은 공정위 심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전자식 전력량계 사건은 아직 공정위 심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해당기사는 표에서 기재된 금액들을 ‘예상 부과 과징금’이라고 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출처를 공정위라고 기재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정위가 심의 이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는 ‘심사보고서’는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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