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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신청 부적격 당첨자에 당첨취소 등 불이익 부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2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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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청약신청 부적격 당첨자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수,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에 의한 것으로 당첨취소와 청약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2만7000명 달해’ 제하 기사에서 “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소득기준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매년 수천명씩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에 따른 청약신청 증가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수와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에 의한 것이고 실제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부적격 당첨 여부를 검증(국토부 주택전산망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 등)하고 있다.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낙첨자 중에서 적격자인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매년 수천명씩 부적격자가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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