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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부동산경기 활성화 위해 적극 감세조치 추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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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조 4000억원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 1조 1000억원의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등 적극적인 감세조치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18일 서울경제(가판)에 보도된 “부동산시장 살린다더니…리츠·펀드 등 세금 폭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안행부가 리츠·펀드 등 지방세 감면폐지를 금융위·국토부와 협의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새 경제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표류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경제 활성화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인·장애인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병행해야 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2001년부터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와 프로젝트금융회사는 2004년부터 감면이 시작했고 올해에 일몰이 도래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지방세 감면 정비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금융위·국토부 등 관계 중앙부처·청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비안을 통해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종료하는 대신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배제 규정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담아 존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부동산 펀드의 경우 지난 2010년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했으나 국내투자분 부동산펀드 판매잔고는 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안행부는 이에 비춰 볼 때 부동산투자기구에 대한 감면율의 축소 내지 종료가 부동산펀드 시장을 붕괴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잉논리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또 감면은 일종의 특혜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기한을 부여한 것이며 입법적 약속기한이 도래했으므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행부는 본 감면의 수혜자가 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개인투자자나 법인 또는 연·기금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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