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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자유롭게 합의 가능"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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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자 서울신문의 “판교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진통” 제하 보도와 관련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임대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조기 분양전환할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조기에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에 있어서 5년 공공임대(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와 10년 공공임대(감정평가금액)가 다른 이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5년이나 긴 장기간의 임대의무(매각금지·임대계속)로 인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해 차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고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해야 하나 원가법·수익환원법 등도 감안해서 산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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