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식품 규제 합리적으로 풀고 위법 시 처벌은 강화
<오픈뉴스> 앞으로는 슈퍼마켓에서도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생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은 정육점과 같은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도 포장한 닭과 오리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축산기업·단체·지자체 등의 건의,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 학계·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해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돈까스, 치즈돈까스, 김치돈까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모두 자가 품질검사를 해야했다.
이어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해 불법도축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현실을 고려해 시설기준(면적·자동화 여부 등)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시험실·원피처리실 등)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예를 들어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일 것) 이상을 갖추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혹은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도축장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편,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영업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해 현재는 반복해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참고로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는 500만원으로서 재위반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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