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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소득 환류세제 대상·세율 등은 법률에 규정할 예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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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대상, 세율, 과세시기,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기준율 상한 등은 법률에 규정할 예정”이며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과세대상 소득의 기준율, 세부 과세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일 문화일보의 <시행령만 개정해 사내유보금 과세 땐 조세법률주의 위배>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문화일보는 “정부가 도입의사를 밝힌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핵심적인 내용 중 상당부분을 시행령 등에 위임할 예정이어서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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