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07 15:1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7~8년 후에는 모든 택시에 장착  
<오픈뉴스>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는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승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착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재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다.
 
운전석도 53.6%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고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신규등록 택시 앞자리 에어백 설치 의무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