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기존과 다르지 않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07 05: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에서 숨은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행정지도를 전면 정비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난 2010년 이미 시행된 금융회사 ‘사외이사 모범규준’ 및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등 현재 업권·분야별 수 종에 이르는 지배구조 관련 행정지도·모범규준 등을 단일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사외이사의 선임·임기·자격요건 규정·변동보상·성과평가 반영 등이 은행·보험·금투·지주 등 각 업권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어 업권간 규제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일으키는 협회의 ‘사외이사 모범규준’과 금융위·금감원의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등을 단일 규정으로 정비했다.
 
금융위는 6일자 헤럴드경제의 “저축銀도 사외이사 과반 의무화”, “공시부담만 더 늘어난 금융권…지배구조 리스크는 새 위험부담”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제왕적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와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주주제안권 행사를 완화하려 했으나 흐지부지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금융회사 입장에선 공시 부담만 늘어났다며 앞으로는 이런 대외공시를 연차보고서를 통해서도 공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사회 역할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위는 기사에서 언급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는 흐지부지됐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공시 부담만 늘어났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기존과 다르지 않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