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계도기간 운영…오프라인 본인확인 ‘마이핀’ 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없이 함부로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는 개선권고, 2차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3회 이상 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안행부는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분화된 공표기준 7개 요건 중 1개 항목이라도 해당하면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안행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7일부터 공개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시행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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