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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가격, 인터넷에 공개된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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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제작사 홈피에서 확인 가능…최소 판매 단위로 공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 가격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이다.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인 ‘파셜’이나 ’어셈블리’로 공개하도록 했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작은 부품 몇 개를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이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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