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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자판기서도 살 수 있다"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4.07.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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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사례품·경품 제공도 가능…금지 원료 사용시 처벌은 강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서도 살 수 있게 되며 판매사례품이나 경품 제공도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시설 미비,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기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매방식 제한도 없애 현행의 영업장·방문·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 판매 등 이외에도 자동판매기 등 모든 판매방식을 허용한다.
 
아울러 판매업의 영업신고 시 교육필증 등 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에도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근절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에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에 종사한 경력도 추가해 인정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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