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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빌딩’ 지으면 용적률 완화·세제 감면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4.07.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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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자급자족 건물…국토부, 활성화 방안 발표
<오픈뉴스> 정부가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추가비용 부담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한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국토부는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15% 완화해주기로 했다.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 건자재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의 토대도 마련한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를 회수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간 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이고, 제로에너지빌딩에 추가되는 공사비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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