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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압류등록, 경찰청·지자체 고유 사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7.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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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6일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은 과태료 부과기관인 경찰청 등 압류 신청기관과 압류 등록권한을 가진 지방지차단체의 고유사무로 국토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5일자 머니투데이의 ‘국토부·경찰청 엇박자에 車체납과태료 1200억원 날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교통법규 위반 체납과태료 1200억원은 경찰청의 과태료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금액으로 과태료 시효 기간 5년(2011년 10월 이전)을 넘겨 결손처리된 사항이다.
 
이는 경찰청이 과태료 미납자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나, 신청 공문 누락 또는 지자체에서 압류를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 시효가 경과된 것이다.
 
참고로 국토부 자동차 관련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정비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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