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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달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7.0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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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자 문화일보의 <과세예고 통지 24만3498건 ‘사상 최대’> 제하 기사에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를 통지한 건수가 24만4000여 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세예고통지는 신고관리부서의 과세자료 처리, 현지확인 및 상급관서의 업무감사 결과 등으로 확인된 세액을 징수 이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납세자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더 많은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주기 위해 작년 7월부터 과세예고통지 기준금액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과세예고통지 건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무조사는 예년과 비슷한 1만8000여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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