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90만대 혜택…변경 불편·과태료 사라져
<오픈뉴스> 다음달부터 지역명이 들어간 녹색 번호판을 단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흰색 전국 번호판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은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지역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264만대에 이른다.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1855만 7278대, 영업용 제외)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 4000만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억 4000만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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