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개설등록 않고 비슷한 명칭 사용해도 과태료
<오픈뉴스> 앞으로는 약사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이번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가 삭제된다.
또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 중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의 개수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구목적이나 해외허가의 등록 등을 위해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증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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