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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4.07.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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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창고시설도 바닥면적 5000㎡ 이상이면 설치해야
<오픈뉴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개원하려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또는 300㎡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 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해 일반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 이용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25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000㎡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로 축소하고 업무대행의 범위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로 한정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게 대행시켜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기준과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등 규제는 완화됐다.
 
방재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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