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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빈개도국 무관세 품목 253개 추가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1.11.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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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계 최빈개도국에서 생산된 의류 및 농산물 등 253개 품목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품목을 내년 9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빈개도국이란 유엔이 소득수준(1인당 국민소득 905달러 이하) 등을 감안해 지정한 국가들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에티오피아 등 48개국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특혜 공여를 주고 있으며, 2007년 1.8%에서 2008년 75%, 2009년 80%, 2010년 85%, 지난해 90%까지 꾸준히 확대해 왔다.

관세면제를 받는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한 253개 품목이다. 공산품은 셔츠·바지·재킷·유아용 의류 등 12개, 농수산물은 주스류·주류·코코넛·버찌 등 241개다.

원유나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소고기·돼지고기·마늘 등 국내 관련업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의 부가가치기준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최빈개도국 물품이 특혜관세를 더 많이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그동안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확대해 온 결과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0.6%에서 올해 상반기 0.8%로 증가했고, 앞으로 1%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다음 달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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