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소득 산정기준 등 규정
<오픈뉴스> 오는 7월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초연금 소득 산정기준, 신청방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했다.
또 소득의 범위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으로 하고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자산·보험상품 등의 금융재산으로 하며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등도 포함한다.
특히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며 증여 재산은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정기준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등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재분배급여를 더한 금액을 기초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을 실시하되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안은 5년마다 노인 빈곤실태조사, 장기재정 소요전망 등을 거쳐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최초 평가가 이뤄지는 시점은 2018년이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소속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가산하는 이자의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또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의 금액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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