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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등 아파트 품질·성능 표시 의무화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4.06.2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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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오픈뉴스>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소음 분야 ▲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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