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독립적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오픈뉴스> 다음달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돼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선발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방형 직위 공무원은 각 부처가 구성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외부인재 영입에 소극적이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령안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독립적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적임자를 선발, 각 부처로 보낼 계획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민간기업·언론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에는 부처 공무원은 물론이고 전직 공무원 출신도 배제된다.
시험위원은 시험 실시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 공정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각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해 소속 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고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대해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권고 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안행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개선해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이나 민간임용자의 경우 공직에 적응하면서 업무성과를 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 개방형 직위의 총 임용기간도 현재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임기상한을 폐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로 민간인 등 외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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