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온계, 실내 들어와 20∼30분뒤 사용해야”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4.06.19 05: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식약처, 체온계별 사용방법·주의사항 등 소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열을 동반하는 영유아 수족구병,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과 홍역 등이 집단 발병함에 따라 체온계별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과 정확한 체온 측정법 등을 18일 소개했다.
 
식약처는 체온계는 실내외 온도차가 심한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 신체가 안정이 되도록 20-30분 정도 경과 한 뒤에 측정할 것을 조언했다.
 
또 유아의 체온 측정 시 몸부림을 치는 경우 등 피부와 센서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수은체온계는 온도에 따른 수은의 수축·팽창 정도의 차이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사용전 수은이 35℃ 이하로 내려갔는지 확인해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을 경우 수은체온계를 흔들어 수은이 35℃ 이하로 내려가도록 해서 사용한다.
 
수은체온계는 수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내년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전자체온계는 구강(혀밑), 겨드랑이, 항문 등에서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겨드랑이 체온은 구강이나 항문에 비해 정확성이 낮으므로 정확한 체온이 필요한 경우 측정을 피해야 한다.
 
피부적외선체온계는 이마 표면의 온도를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이마에 땀이 많을 경우 귀 뒷볼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온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질병의 유무와 진행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체온을 잘못 측정하여 경미한 증상이라 판단하고 방치했을 경우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삽시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고열 등 이상증세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체온계, 실내 들어와 20∼30분뒤 사용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