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피난용승강기 건축기준 이미 마련"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04 06: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교통부는 3일 “피난용승강기 건축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적용대상·적정대수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피난용 승강기가 없다…불안한 고층’ 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2012년 신축 고층건물에 피난용 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지금껏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 관련 피난용 승강로, 승강장 등은 건축법령(건축물의 피난·방화 규칙)에 이미 규정돼 있다.(2012년 1월 6일)
 
피난용승강기의 기계적 기준은 안전행정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현재 검사기준을 개정중(2013년 11월 15일 행정예고)에 있다.
 
피난용승강기는 화재시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내열성 자재와 예비전원, 제연설비를 갖춘 승강기이다.
 
피난용승강기는 지체부자유자의 피난을 목적으로 일반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설치하고, 매층마다 멈추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물의 안전강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피난용승강기의 적용 대상과 적정 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토부, "피난용승강기 건축기준 이미 마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