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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남더힐 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4.06.0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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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원 타당성 조사 결과 모두 ‘부적정’ 판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들어선 ‘한남더힐’의 적정 감정평가액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 결과가 모두 부적정’한 것으로 2일 판정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오픈뉴스> 국토부는 한남더힐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자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 적정성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 사례선정과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 대부분 ‘미흡’했다.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하게 평가돼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됐다.
 
한남더힐 600가구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원이며,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 6800억원~1조 9800억원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해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한남더힐’ 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징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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