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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12월부터 완화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1.11.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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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최소 50%에서 30%로


오는 1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소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대폭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현재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시가 이에 포함돼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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