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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6월부터 세부내역 공개…투명성 높인다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4.05.3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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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부터 차량유지비까지…공개항목 27→47개로 세분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현재보다 대폭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등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27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이를 보다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한다.
 
세분화되는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관리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한다.
 
제사무비 항목은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나눠 공개한다.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 한다.
 
기타항목은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나눠 공개한다.
 
이번에 관리비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항목의 비용이 과다한 지, 낭비요인은 없는 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주택법상 의무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항목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관리비 공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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