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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공공주택 우선 공급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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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중기청, 관내 공공 분양·임대주택 추천 신청·접수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공공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전관저 5지구 S1블록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대전관저5지구 S1블록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74m²(31평), 84m²(35평) 공공분양주택 4세대와 51m²(22평), 59m²(25평) 공공임대주택 3세대 등 총 7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전 직장 근무경력 포함)한 근로자로서 대전·충남·세종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이어야 한다.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달 27일까지 대전충남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대전·남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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