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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추진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1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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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일 머니투데이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추진> 제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요청시 심의요청 내용에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포함된 것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최저임금 심의시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심의요청내용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의 심의가 전제되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달 5일 1차 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집중 논의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그간 최임위는 제1차 전원회의(4.11.), 제1차 생계비전문위원회(5.8.)를 개최했으나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별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다음달 5일에는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201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될 계획”이라며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2014년 시급 기준 5210원)을 업종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 탓에 나타나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해고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등의 안건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냈다”며 “위원회는 다음달 5일 1차 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집중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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