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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정년 만 60세로 연장…임금피크제 도입

  • 김정태 기자
  • 입력 2014.05.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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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이 올해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기존 만 58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또, SK텔레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일 오후 을지로 본사 T타워에서 하성민 사장과 김봉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정년은 60세로 늘어난다. SK텔레콤 노사는 이보다 2년 앞서 정년 연장을 도입하되, 만 59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까지 확대하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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