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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철근 누락’ 세종시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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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미래도 공사 현장…안전점검 결과 따라 공사 재개 여부 결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9일 최근 철근 누락으로 물의를 일으킨 모아미래도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중지 대상은 (주)모아종합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서 시공 중인 4개 블록(L5, L6, L7, L8)이며, 아파트 주동에 대한 공사는 물론 부대공사까지 전 공정이 포함된다.
 
행복청은 이번 처분의 배경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공사에 의한 임의적인 공사재개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 및 안전확보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또 “당초 부실시공으로 제보된 722곳 중 634곳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점검한 결과, 334곳에서 설계보다 철근이 일부 부족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사재개 여부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전체 2만6000곳에 대해 실시 중인 조사와 구조안전 점검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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