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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분양 통계에 단순 임대계약 체결 아파트 포함"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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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사로부터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지 않고 단순히 임대계약을 체결한 미분양 아파트는 미분양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임대된 아파트도 분양 처리?”…못믿을 미분양 통계> 제하 기사에서 “애프터리빙제는 계약자가 실제 분양전환할 때까지는 사실상 임대에 불과하지만 건설기업들은 미분양으로 미신고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반영해 미분양 통계가 왜곡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미분양 통계는 해당 아파트가 건설사로부터 입주민에게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3월에는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3월 미분양 감소가 애프터 리빙제를 통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미분양 통계가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초해 취합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분양 추세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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