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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M 동네 진출근거 마련? 사실 아니다!"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1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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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승인과 관련, 17일 경향신문이 “기업형슈퍼 동네 진출근거 마련해준 공정위”라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았다고 해서 SSM이 동네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SSM의 진출에 따른 동네상권 침해문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 및 상생법의 법 목적과 달리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건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중인 대형유통사업자(이마트)가 SSM사업자(킴스클럽마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업결합을 통해 SSM업체가 가격을 올릴 가능성을 검토·분석하는 것이 심사의 초점이었다. SSM이 가격을 올릴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가 대형마트로 구매처를 전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SSM을 같은 시장으로 보고 엄격히 심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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