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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K-동아제약 특허담합’ 52억원 과징금

  • opennews 기자
  • 입력 2011.10.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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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못 팔도록 ‘역지불 합의’,..GSK “항소할 것” 반발

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 GSK와 국내 제약업계 1위 동아제약이 지식재산권을 대가로 담합을 한 사실이 11년만에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0월 23일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제품(조프란)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GSK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은 21억2400만원이다.

공정위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GSK는 항구토제(조프란)의 독점적 판매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항구토제 복제약품인 ‘온다론’ 제품을 팔던 동아제약에게 ‘역지불 합의(Pay for Delay)’를 제안했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특허권자가 복제약사에 대한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행위이다.
 

“동아제약, 복제약 미출시 조건으로 인센티브 받아”
 
공정위에 따르면 GSK가 개발한 신약 항구토제(조프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지난 1998년 GSK의 항구토제(조프란) 보다 저렴한 ‘온다론’ 제품을 개발, 특허 취득 후 판매에 들어갔다. 이에 GSK는 동아제약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고 지난 1999년 동아제약과 GSK는 특허 분쟁을 벌였다. 동아제약도 자신의 특허가 정당하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GSK의 특허침해소송 당시 동아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사는 분쟁을 종결하고 1999년 12월 동아제약이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철수하고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는 대신 GSK로부터 2000년 4월 조프란 판매권 계약 및 발트렉스(대상포진 치료제) 독점판매권 계약 체결했으며, 또한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16억원)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부당이익…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공정위는 “동아제약과 GSK가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서 이번 합의가 이루진 것”이라며 “이 합의는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경제분석 결과 GSK가 2005년 특허만료 전까지 올린 부당매출은 GSK가 취한 약 1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시장의 평균 약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신약?복제약사간의 부당한 합의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GSK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GSK와 동아제약 간 역지불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GSK측은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은 2005년 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됐다”면서 “공정위가 이 건을 역지불 합의로 보고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다국적 제약사인 GSK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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