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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4.04.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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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첫 자격시험…머리손질 등 관련없는 기술 습득 안해도 돼
<오픈뉴스> 오는 10월부터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이 분리·신설되며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참고로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약 11200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한다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해야 돼 손톱 밑 가시항목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고용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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