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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여부 1년 뒤 결정"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4.04.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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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복지 향상에 도움되는 제도”
<오픈뉴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육아·간병·학업이 필요한 교사들이 휴직 또는 명예퇴직만 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해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을 가능토록 해 교원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통해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도 개설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우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해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신규 채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교육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현직교사 대상 전환 방침을 정해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생들이 도입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영구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며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행위나 질서 교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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